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1
97-0…1 【 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규칙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2
97-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136…1
97-136…1 【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
법 제97조 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은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 제136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136…2
97-136…2 【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가산세액¨과 법 제64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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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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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네, 예정고지는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다음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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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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