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본점 결산이 안 끝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를 못 낸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안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요.본점 결산이 안 끝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를 못 낸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안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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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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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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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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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