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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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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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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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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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