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수도사업에서 받은 공사부담금은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수도사업에서 받은 공사부담금은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