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준해 계산해요.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준해 계산해요.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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