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손금에 넣은 준비금은 익금에 넣을 때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에 넣으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봐요.손금에 넣은 준비금은 익금에 넣을 때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에 넣으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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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