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승인이 취소되면 국세청장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모법인 사유 취소 시 1개월 내 새 모법인으로 재승인받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며, 공제 안 된 결손금은 해당 법인에 귀속돼요.연결납세 승인이 취소되면 국세청장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모법인 사유 취소 시 1개월 내 새 모법인으로 재승인받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며, 공제 안 된 결손금은 해당 법인에 귀속돼요.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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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