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법인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돼요.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법인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돼요.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