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