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등을 가진 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없는데, 그 금액은 '지급이자 × 해당 자산가액 ÷ 총차입금' 산식과 적수로 계산해요.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등을 가진 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없는데, 그 금액은 '지급이자 × 해당 자산가액 ÷ 총차입금' 산식과 적수로 계산해요.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총차입금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