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건별 1천만원 등, 카드·현금영수증 위반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요.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건별 1천만원 등, 카드·현금영수증 위반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요.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