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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