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를 하려는 법인은 첫 연결사업연도 시작 후 1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2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연결납세를 하려는 법인은 첫 연결사업연도 시작 후 1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2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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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