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멸실한 자산 대신 같은 용도로 산 유형자산에 쓴 보험차익만 자산별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법인세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멸실한 자산 대신 같은 용도로 산 유형자산에 쓴 보험차익만 자산별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법인세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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