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각 연결법인의 지출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하고,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분을 뺀 합계로 봐요.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각 연결법인의 지출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하고,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분을 뺀 합계로 봐요.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49129" alt="img125649129"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기업업무추진비의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지출액의 합계액 ││ ││ │└─────────────────────────────────┘</img>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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