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등을 조정해 합산하며, 연결 전 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해요.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등을 조정해 합산하며, 연결 전 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해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14-0-1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순서 소득금액 계산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76의14-120의18-1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다만 , 제 1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 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서 제외할 수 있다 .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
76의14-120의18-2 ·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