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1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10…1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과세표준의 계산
13-0-1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분의 80 으로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0-1
이월결손금의 공제
13-10-1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 년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 년 )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한다 . ②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