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과 관련해 생긴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범위와 구분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사업과 관련해 생긴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범위와 구분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19…1 ·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19…10 · 19-19…10 【 임차건물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 】
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②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19-19…11 ·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