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할로 자산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은 그 자산을 분할등기일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시가와 다르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눠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해요.분할로 자산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은 그 자산을 분할등기일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시가와 다르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눠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해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6의2-0-1 · 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매수차익 = 순자산의 시가 *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분할매수차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익금산입 분할매수차익 분할익금산입액 = 분할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