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0…1
36-0…1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64…1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기 업 회 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36-0-1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대상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 ㉣ 전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①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금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 년 ( 보험차익 의 경우에는 2 년 ) 이내에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 ・ 개량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36-64-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6-64-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수령시 ( 수령 2,000) ( 차 ) 현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36-64-3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36-64-3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손금산입 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 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 . 9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