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1-58-1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자동차보험 , 특종보험 , 보증보험 ,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