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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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1-0-1 · 비과세 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의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