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비용으로 잡으면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손금은 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돌려놓아요.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비용으로 잡으면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손금은 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돌려놓아요.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5-63-1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영 제 63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