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한도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과다 환급으로 드러나면 이자를 더해 다시 징수해요.중소기업이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한도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과다 환급으로 드러나면 이자를 더해 다시 징수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2-110…1 · 72-110…1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72-110…2 · 72-110…2 【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
72-110-1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