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0…1
61-0…1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98…1
61-98…1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
- 기본통칙기본통칙 61-98…2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해당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1-98-1
준비금의 손금계상
61-98-1 준비금의 손금계상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내 용 원칙 결산조정사항 특 례 특례사항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대상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 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법인 요건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
- 집행기준집행기준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61-98-3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61-98-3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준비금의 적립금을 준비금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금에 보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1-98-4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61-98-4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해당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 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98-5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61-98-5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피합병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