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그 이자소득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도 넣지 않아요.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그 이자소득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도 넣지 않아요.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2-99-1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과세표준 신고내용 원칙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영리법인의 관련규정을 준용 특례 ①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중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