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의2-50의2…1
27의2-50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대상】
법 제27조의 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
- 기본통칙기본통칙 27의2-50의2…2
27의2-50의2…2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액】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법 제27조의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의2-50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27 의 2-50 의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27의2-50의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27 의 2-50 의 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 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기준 27 의 2-50 의 2-1 ① 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 집행기준집행기준 27의2-50의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27 의 2-50 의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 사적사용금액 )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1 항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신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 Q&A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
- 읽을거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완전 정리
전용보험·운행기록부·연 800만원 한도 — 사업자 차량 경비 인정 기준 3가지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