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66…1
38-66…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
- 기본통칙기본통칙 38-66…2
38-66…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
보험차익
38-0-1 보험차익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 ・ 기계 ・ 선박 등의 유형자산이 화재 ・ 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 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 ② 제 1 항의 장부가액이란 피해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누
- 집행기준집행기준 38-66-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38-66-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 여 대체자산을 건설 ・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구 분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 자산의 전체 취득
- 집행기준집행기준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대체취득 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 한 보험차익은 멸실한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7 ② 금융리스에 의하여 멸실된 유형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