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과세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를 따로 내고, 부족하면 수익자가 받은 재산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자에게 한 분배는 배당으로 봐요.법인과세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를 따로 내고, 부족하면 수익자가 받은 재산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자에게 한 분배는 배당으로 봐요.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의11-0-1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 법인세법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법인과세 신탁재산 ”) 및 이에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 (“ 법인과세 수탁자 ”) 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 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