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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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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법인세법

시행 중호 16 · 목 7

AI 한 줄 요약

법인세법에서 쓰는 내국·외국법인, 사업연도, 연결납세, 합병·분할 관련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법인세법에서 쓰는 내국·외국법인, 사업연도, 연결납세, 합병·분할 관련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0…1 ·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본통칙

2-0…2 ·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통칙

2-0…3 · 2-0…3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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