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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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108…1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9-108-1
수시부과사유
69-108-1 수시부과사유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를 수시부과한다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9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69-108-2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69-108-2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 10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