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요.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요.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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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3-0-1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다 ) 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 납세의무의 사례
①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법인은 그 판결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