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8-0…1
98-0…1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98-0…2
98-0…2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기본통칙기본통칙 98-0…3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98-0…4
98-0…4 【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8-137…1
98-137…1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제131조 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