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9-0…1
79-0…1 【 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519조에 따라 계속등기를 한 경우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9-0…2
79-0…2 【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9-0…3
79-0…3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9-122-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적인 경우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2. 해산 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사이의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 총합계액 -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79-122-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 또는 출자금 ) 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79-122-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①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 ( 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 을 포함 ) ②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③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 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받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79-122-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 계약서 작성 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및 수수료 , 청산인의 보수 ,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 ) ②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79-122-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 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 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9-122-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79-122-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 공 ・ 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며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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