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같이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규정을 준용하고, 제91조제2항 외국법인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봐요.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같이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규정을 준용하고, 제91조제2항 외국법인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봐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