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16…1
18-16…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16…2
18-16…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
- 집행기준집행기준 18-16-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18-16-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경 우 “ 소멸한 이월결손금 ” 이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8-16-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18-16-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 결손금 ) 처 리 계산서에 계상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