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법인의 법인세는 연결 과세표준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나 미환류소득이 있으면 그 세액을 더해요.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연결납세 법인의 법인세는 연결 과세표준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나 미환류소득이 있으면 그 세액을 더해요.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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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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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