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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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1
대손충당금
34-0-1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 말 현재의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1. 외상매출금 :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 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
- 집행기준집행기준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이하 이 조에서 “ 채권잔액 ” 이라 한다 ) × Max (1%, 대손실적률 ) * ㉠ 채권잔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 상 채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