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외에 번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거주지국이 우리 기업에 추가과세하지 않으면 제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외에 번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거주지국이 우리 기업에 추가과세하지 않으면 제외).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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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