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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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해당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2
8-0…2 【 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3
8-0…3 【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상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사업연도의 의제
8-0-1 사업연도의 의제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해산 , 합병 ・ 분할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래의 사업연도에 관계없 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연도 의제라고 하며 , 해당 사유별 의제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사업연도 해산시 ( 합병 ・ 분할 제외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