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면, 넘긴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넣어요. 분할신설법인에는 합병 규정을 준용하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않아요.법인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면, 넘긴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넣어요. 분할신설법인에는 합병 규정을 준용하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않아요.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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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6의5-0-1 ·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구 분 내 용 과세내용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소득금액 계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