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확인서를 안 내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요.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확인서를 안 내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요.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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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75의9-1 ·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
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 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