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때 공제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한 법인으로 보아 적용해요.연결납세 때 공제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한 법인으로 보아 적용해요.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