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0…1
93-0…1 【 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
①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내국인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차관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이하 “차관 등의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동 차관 등을 계리하였다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0
93-132…10 【 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1
93-132…11 【 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수수료수입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에게 현금차관을 중개 또는 알선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2
93-132…12 【 외국법인의 관광알선수수료등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관광객의 모집, 쇼핑센터의 선전, 관광 및 구매 등을 알선함으로써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관광알선 수수료 등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3
93-132…13 【 원양어업장에서의 어획물 용기임차료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어획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4
93-132…14 【 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의 제공, 자재 및 장비 등의 구매・조달의 주선, 운송에 관한 조치, 건설감독, 기술요원의 모집・훈련 등 일련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5
93-132…15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6
93-132…1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7
93-132…17 【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등 】
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 1. 물품이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8
93-132…18 【 투자소득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기준 】
①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19
93-132…19 【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2
93-132…2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20
93-132…20 【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 시 시가 적용여부 】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후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3
93-132…3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함이 없이 국내보험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 받은 경우 동 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4
93-132…4 【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5
93-132…5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등을 건조・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
유지비・건조비 등 일체의 비용을 외국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자 등으로부터 모집한 약초를 그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6
93-132…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7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8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
- 기본통칙기본통칙 93-132…9
93-132…9 【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해당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