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154…1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154…2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 】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154…3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154-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111-154-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 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 ) 과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154-2
고유번호의 부여
111-154-2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12 조 제 2 항 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 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 2 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