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76 의 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①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 를 신고 ・ 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76 의 8-120 의 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8-120의12-2
연결사업연도
76 의 8-120 의 12-2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 연결사 업 연도의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8-120의12-3
합병・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76 의 8-120 의 12-3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 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시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 용 * ( 의제연결사업연도 ) 합병 ・ 분할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일 기점으로 전 ・ 후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8-120의12-4
연결법인의 납세지
76 의 8-120 의 12-4 연결법인의 납세지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