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
67-106…1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0
67-106…10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자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1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2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5
67-106…15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영 제10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7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8
67-106…18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19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2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20
67-106…20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
영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21
67-106…21 【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3
67-106…3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①영 제51조에 따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4
67-106…4 【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5
67-106…5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6
67-106…6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 : 배당 2. 직원(임원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3. 위 1∼3 외의 자 : 기타소득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7
67-106…7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
영 제2조 제8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8
67-106…8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해당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106…9
67-106…9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1
소득처분
67-106-1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구 분 소득처분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 주주 ( 주주인 임원 ・ 직원은 제외 ) 배당 2. 임원 또는 직원 ( 주주인 임원 ・ 직원 포함 ) 상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1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67-106-1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 89 조제 3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출자자 ( 출자임원 제외 ) ····························································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총액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 ) 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영 제 49 조 및 제 50 조 ) 은 기타사외유출로 한 다 . 다만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출자자 ( 출자임원 제외 ) : 배당 2. 직원 (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①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 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는 이 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③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67-106-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1. 「 법인세법 」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 ・ 같은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 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3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67-106-3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주주임원 ( 소액주주 제외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4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67-106-4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① 추계조사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 기타 증빙 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5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67-106-5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 다 .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다만 ,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6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106-6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7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67-106-7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해당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 ( 예를 들면 ,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 ( 영업권 포함 ) 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 11 조제 9 호에 따 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