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유출이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해요.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유출이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해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