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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