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면 연결모법인이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면 연결모법인이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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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